사회 사회일반

현 정권서 찍어낸 이영렬, 결국 명예회복

김영란법 이어 "징계 위법" 판결

檢 항소 여부·법무부 징계위따라

명예회복 길 열렸지만 갈길 멀어

총장과 동기..복직자리도 마땅찮아

0715A28 이영렬돈봉투만찬사건일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문제 삼아 법무부가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린 면직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승소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가운데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게 쓰지 않은 점 △사건 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 목적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과 돈봉투 등은 ‘부하직원에 대한 위로·격려의 의미’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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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의 발단이 된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대검은 합동감찰반을 꾸려 이 전 지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기고 면직 처분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도 이 전 지검장이 검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검찰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취소를 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재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전 지검장의 연수원 기수가 18기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동기라는 점에서 복직할 만한 자리가 마땅찮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지검장이 승소가 확정될 경우 ‘항명→면직→승소→복직→사의’를 거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지검장이 최종 승소를 하더라도 곧바로 사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백주연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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