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중국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46)가 미국으로 인도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은 멍완저우가 체포된 상태이지만 인도를 위한 여러 법률 절차를 진행해야해 인도 결정과 진행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다.
지난 1일 캐나다 사법당국은 미국 측 요청으로 화웨이가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멍완저우를 밴쿠버에서 체포했다. 이후 7일(현지시각) 밴쿠버에서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데 필요한 첫 심리가 열린다. 이번 심리는 멍완저우가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판사는 구금을 유지하거나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멍완저우에 대해 여권을 제출토록 명령할 수 있고 이후 별도의 인도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
북미 국가들이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데 피의자 인도 결정이 나기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제재 위반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제3국의 시민을 체포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 법률적인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가 캐나다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제재 위반은 조약상 인도 가능한 범죄 행위에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 정부 당국은 적절한 시점에 멍완저우 인도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멍완저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해 증거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멍완저우가 의심받는 위반 행위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범죄가 되는지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연방검사 출신 뉴욕 ‘클리포드 챈스’의 파트너인 대니얼 실버는 “이번 일은 이런 사안에서, 이런 종류의 피의자에 대해선 매우 공격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 체포가 ‘돈세탁 행위’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베너블 LLP’의 파트너인 캔 노어데이는 “나라 간의 인도 조약의 주요 개념 중 하나는 ‘이중범죄’”라며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다른 나라에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인 조약은 특히 정치적 성격의 위반 행위로는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멍완저우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의 ‘저당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주장할 수 있으며 사법적 영역에서 그녀의 행위가 미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판사가 멍완저우의 인도에 동의한다고 해도 멍완저우는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사안이 법정에 계류중인 기간에 캐나다에 머물 것에 동의하면서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