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하 10도 한파에…술 취한 남성 국회 앞 ‘알몸 활보’

공연음란죄 체포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 가까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알몸으로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연합뉴스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 가까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알몸으로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연합뉴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간 7일 오전 경찰은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던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A씨를 공연음란죄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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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국회 앞에 나타났다가 국회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연행됐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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