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A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7시7분께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뛰어다닌 혐의(건조물 침입 및 공연음란)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A씨는 체포 당시 주취 상태였으며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경내에서 알몸 시위를 벌였던 사람과는 다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