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불법 사찰 혐의’ 징역 1년6개월...총형량 4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통해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통해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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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2년 6개월)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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