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49)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고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현 상태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이 아닌 다른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양회장이 도·감청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고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양 회장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