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진호 '엽기행각' 대부분 사실, 직원에 콜라든 컵 던지고 성추행도 확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 사진=연합뉴스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 사진=연합뉴스



직원들에 대한 엽기행각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성추행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4주로 연장했다. 그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 던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으나 이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그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회사에 취업하자 그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퇴사했다.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이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양 회장은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고, 과음과 흡연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원치 않는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됐고,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문화 자체가 매우 고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의 계열사에는 노동조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회장 계열사 5곳은 모두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이 모두 합해 약 80명이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총액은 1억8천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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