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양숙 사칭 사기' 윤장현, 귀국 즉시 휴대폰 압류

9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 검찰, 10일 오전 출석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피해자서 피의자 전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연합뉴스윤장현 전 광주시장/연합뉴스



이른바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에 연루돼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휴대전화를 압류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날 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이날 오전 4시 42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000만원을 사기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



특히 검찰은 4억5,000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도 타진했지만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