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현장서 부품 조립했다고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달청 처분은 위법"

法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처분"

사기업 쇼핑몰 퇴출보다 불이익 크게 봐




계약과 달리 완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현장에서 조립했다는 이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를 정지한 조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조달청과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상·해상구조물용 발판고정 물품인 ‘잔교’를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잔교는 조달청이 운영 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납품요구를 한 수요기관에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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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달청은 2016년 2월 “잔교를 공장에서 제작하지 않고 현장에서 조립했다”며 허위·과장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계약”이라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거래정지는 조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달청의 거래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2심은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계약 상대방을 행정 조달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어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와는 그 정도 차이가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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