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법관 중심의 조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했다. 이를 통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상근법관 수를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판사들이 독점하던 전산정보관리국 부이사관 자리에 민동원 서울동부지법 서기관이 일반직 법원공무원으로는 처음 임명된 것을 비롯해 사법지원심의관에 민동근 서울북부지법 서기관, 사법등기심의관에 권준식 청주지법 서기관, 윤리감사제2심의관에 조칠곤 수원지법 서기관 등이 각각 배치되기로 했다. 13명의 공무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기획조정실·사법지원실 소속의 일부 법관 업무를 대신 맡을 예정이다.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은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해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서기관 2명, 사무관 3명을 배치했다.
법원의 이 같은 인사는 재판거래 의혹 대처를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따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20일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은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라며 “우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