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개골 골절로 숨진 1살 아기…경찰, 친부 학대가능성도 조사

“아들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고의성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도 가능해

/연합뉴스/연합뉴스



두개골이 부러진 상태에서 숨진 아기와 관련해, “아들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한 아버지의 진술이 고의성을 두고 논란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아버지가 아이를 떨어뜨린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A군의 아버지 B(31)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2일 집에서 아들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며 “당시 바닥 위 60㎝ 높이의 목재 재질 소파에 아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곧바로 A군을 자택 인근 소아과병원과 대학병원에 잇따라 데려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며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아들을 데리고 귀가했다. 이후 B씨는 보름가량이 지난 이달 4일 오후 3시 57분경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를 침대 바닥에 엎어놓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놨다”며 “다른 방에 있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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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일 A군은 인천시 남동구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6일 오전 2시경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왼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출혈 흔적도 있다”며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재 경찰은 B씨가 고의로 아들을 소파에 떨어뜨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수로 판단되면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A군의 머리뼈 가운데 2곳이 부러진 사실을 파악하고 2곳이 부러진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몸에서는 두개골 골절 외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으로 미뤄볼 때 다른 신체적 학대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이를 떨어뜨렸을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소파에 떨어뜨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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