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 렌터카 업체, 2021년까지 지점 확장 제한

SK·AJ·롯데렌터카 등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신규 진출도 제한돼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 5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기홍 동반위원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반위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 5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기홍 동반위원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반위



SK렌터카나 AJ렌터카, 롯데렌터카 등 대형 렌터카 업체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지점 확장을 제한받게 된다. 다른 대기업도 같은 기간 동안 렌터카 업계 진입에 제약을 받을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하며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동반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다. 일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동반위는 대기업에게 해당 업종에 진출하거나 사업장을 늘리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게 된다.


동반위는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 시장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겐 점포 확장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로 인해 SK렌터카와 AJ렌터카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 그리고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은 영업점 확장에 제약이 걸릴 예정이다. 렌터카 시장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대기업에게도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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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보통신(IT)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렌터카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해 상생·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대기업도 렌터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기존 단기대여서비스업 기업 사이의 인수합병(M&A)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대적 M&A는 제약을 받는다.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권고를 받는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동반위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220개 기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올해 평가대상이던 200개 기업 중 6곳이 합병이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제외됐지만, 자본잠식으로 ‘평가유예’를 받은 동부건설이 경영정상화돼 평가대상으로 복귀해으며, 신규로 25개사가 추가됐다. 두산, 엔에스쇼핑, 애경산업은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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