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결국 재판 받게된 이재명..."우리 안 이간계 경계해야"

檢,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각종 의혹이 제기돼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혜경궁 김씨’ 논란을 일으킨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 지사가 기소되면서 앞으로 도정업무에 상당한 차질은 물론이고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적 타격도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ㆍ13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경기도청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며 “오히려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한다”며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6·13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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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씨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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