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 조사실무를 맡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은 10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당초 과거사위 활동기간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 올 6월30일까지였다. 훈령상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10월 훈령을 개정해 한 번 더 기간을 늘렸다. 원칙적으로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 끝난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여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 원 등 신한금융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참사 등 10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