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청학련 사건' 누명쓴 전 기독학생총연맹 총무, 1억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유신정권 반대 폭력혁명 계획 혐의

1975년 대법원서 징역 12년 확정

최근 재심 통해 누명 벗고 무죄판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이직형(80)씨가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총 1억1,800만여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씨는 지난 1974년 3월,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민청학련 구성원과 만나 폭력혁명 계획을 격려하고, 자금 지원 요청을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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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을 맡은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고, 이는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내란을 선동한 사실도 없고, 민청학련의 존재도 모르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폭행 및 가혹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 10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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