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가에 더 좋은 제품 납품도 부정행위… 입찰제재는 지나쳐"

30만원대 의자로 계약 맺고 40만원대 제품 납품

"영리 목적으로 다른 중소기업 기회 박탈해"

조달청의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결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항보다 더 좋은 의자를 납품했더라도 계약 위반은 맞지만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 제조·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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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 2013년 자사의 고정식 연결의자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고 2014년 7월 정부의 ‘작은 영화관’ 사업 지원을 받는 지자체에 이를 납품하기로 조달청과 계약을 맺었다. 납품할 의자는 단가 35만원짜리 제품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A사의 고급 의자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고 A사는 이에 단가가 4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했다. 조달청은 A사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조달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의자를 납품했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부당 납품은 아니다”라며 조달청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제품을 대신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라며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들의 납품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계약위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A사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수긍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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