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옵션쇼크’ 前 도이치증권 임원, 2심서 "증거 부족하다" 무죄

지난 2010년 발생한 ‘옵션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씨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살펴본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이치증권 법인에도 박씨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증권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도이치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4,400억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코스피지수를 하락시켜 국내 투자자들에게 1,4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 반면 도이치는 코스피200지수 옵션상품으로 44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 부문 상무인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박씨를 2011년 8월 기소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수사·재판에 불응하면서 재판이 공전하다 2016년 1월 박씨와 도이치증권 법인만 1심 판단을 받았다. 외국인들은 인터폴 수배 중이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