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법개혁안 국회 제출] 판사들 반발... 휘청대는 김명수 리더십

신설 사법행정회의 권한 놓고

68% "심의·의결기구로 남아야"

金 소신없는 우유부단 행보에

"또 혼란·갈등만 유발" 목소리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법원이 결국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후속추진단)이 제시한 급진적 개혁안에 판사들 대부분이 반발하는 상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만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와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자체 사법개혁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최종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6일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개혁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후속추진단은 당시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대부분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인사권까지 총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집행기구로는 판사의 근무가 배제되는 법원사무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속추진단의 이 같은 개혁안에 법원 내부의 반대 기류는 예상보다 강했다. 지난 4~10일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7.8%가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각급 법원의 보고만 받는 심의·의결기구로 남겨야 한다고 답했다.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대로 사법행정회의가 행정사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답변은 24.2%에 그쳤다. 심의·의결 범위도 포괄적 권한(20.5%)보다는 중요 행정사무에 국한(57.8%)하자는 의견이 세 배 가까이 많았다. 사법행정의 총괄 권한은 대법원장이 계속 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315A31 법원개혁안설문조사


특히 판사들의 경우 무려 79.0%가 사법행정회의의 총괄 권한 의견에 반대했다. 판사들 중 대법원장 권한 이양에 찬성하는 입장은 15.0%에 불과했다. 법원 공무원들도 판사보다 비중만 낮을 뿐 의견은 같았다.


다만 법원사무처에 상근 판사를 두지 않는 방안과 사법행정회의 비법관 문제에 대해서는 법관과 일반 공무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판사들의 48.5%는 ‘법관 보직인사의 기초업무를 법원사무처에서 비법관 직원이 담당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판사 36.8%는 ‘신설될 법원사무처에 상근 법관을 두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들 항목에 반대하는 법원 공무원들의 비중은 1% 미만에 그쳤다. 비법관 추천기관에 대해서도 판사 69.4%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꼽았으나 법원 공무원 70.8%는 법원노조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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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와 판사, 일반 공무원 간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자체 개혁안에 따른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대법원장의 소신 없는 우유부단함이 내홍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뭇매를 맞던 9월20일 ‘사법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후속추진단을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입법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민주적 개혁기구도 만들 것”이라며 지키기 힘든 약속을 내걸었다. 그러다 정작 후속추진단이 개혁안을 내놓자 그제서야 “법원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뒷북 행보를 보여 후속추진단·시민단체와도 갈등을 빚었다. 개혁안 내용이 무엇이든 어디서도 환영받기 힘든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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