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 LH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광주시는 이번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할 대상을 추천하고 창업지원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추천하는 입주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광산업, 의료산업, 공기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복합금형산업, 에너지 신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자다.
청년창업지원주택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21.88㎡, 39.78㎡ 등 두 가지 타입에 총 100가구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크기와 임대 조건에 따라 최고 3,2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6만1,000~27만3,000원이다.
입주는 2020년 2월 예정이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