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정년 60세' 시행 전 노조 동의한 정년단축 규칙은 적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강제하는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단축했다면 이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전 직원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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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986년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14일’로 적었다. 이씨는 2015년 6월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연령 정정 결정을 받았고 회사에 생년월일을 ‘1958년 2월2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직원의 정년을 산정할 때는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신설한 뒤 전체 직원 93%의 동의를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새 취업규칙에 따라 2015년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 명령을 받았다.

1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씨의 동의 없이 규칙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60세 정년 규정이 시행된 2016년 1월1일 이전에는 노조 동의를 거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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