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 수감돼 홀로 지내는 미성년 1,209명…법무부, 보호대책 강구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돌봐주는 사람이나 기관 없이 방치된 미성년 자녀가 1,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가 지난 10월 조사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자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총 2만1,765명(1만3,230가구) 가운데 1,209명(750가구)이 양육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미성년 자녀들은 배우자(1만5,129명)나 조부모(2,851명), 형제자매(1,093명), 지인 등(1,093명)이 양육을 맡거나 위탁시설(390명)에 맡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가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용자의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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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입소하는 수용자에게는 자녀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이를 신청한 수용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이나 지역사회 협조를 통해 상담과 보호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용자 자녀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2011년 10월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모 책임으로 인해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며 아동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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