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천 화재참사’ 발생 1년, 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 여전

경기도 소방본부, 비상구 물건적치 등 11건 적발…"불시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점검 모습/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점검 모습/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다중이용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30일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곳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해 불시단속을 시행한 결과 10곳에서 11건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겨울철 화재 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사항은 비상구 훼손 2건·피난 장애 1건·비상구 물건 적치 2건·소방시설 차단 1건(이상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불량 2건·피난 및 방화시설 불량 2건(이상 조치 명령) 등이다. 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1곳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를 내렸으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성남시 A업체는 지하 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었다가, 김포시 B요양원은 소방시설 엔진 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규정에 위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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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 계도를 이행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점검 3차례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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