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원구, 찜질방과 협약해 '어르신 한파 쉼터' 운영

오승록(오른쪽 세번째) 노원구청장과 관내 한파 쉼터 지정업소 운영자들이 지난 12일 ‘노원구 한파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노원구오승록(오른쪽 세번째) 노원구청장과 관내 한파 쉼터 지정업소 운영자들이 지난 12일 ‘노원구 한파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노년 계층을 한파에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찜질방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

노원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특보 발령 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찜질방 등을 활용한 야간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대상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독거 어르신, 고령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으로, 19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내 거주 독거 어르신 및 고령자들을 사전 조사해 한파 쉼터 이용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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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쉼터 권역별 업소는 △상계1동 금강산보석사우나(상계1·8·9·10동 주민센터 이용) △상계3·4동 월드해수사우나(상계3·4동 주민센터 이용) 권역별 7곳의 찜질방으로 운영된다.

한파특보 발령 시 노원구는 취약 어르신들에게 전화·문자 등을 통해 한파 쉼터 이용 신청을 안내하고 이용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동 자원봉사캠프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한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동 지정 한파쉼터까지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인솔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과 고령자들에게 관내 업소들과 협력하여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폭염·태풍·한파 등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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