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아들도 대법서 "징역형→무죄"

성우 양지운씨. /연합뉴스성우 양지운씨. /연합뉴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씨 아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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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양씨는 양지운씨의 셋째 아들로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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