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택시기사 달래기 나선 與 "사납금제 폐지 법안 추진"

월급제 도입통해 처우 개선

개인택시 공급과잉 해소위해

면허반납땐 연금 지급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택시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카카오 카풀 도입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택시사업주들은 완전 월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 개혁에 따른 마찰이 예상된다.


13일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사진) 의원은 사납금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지불하고 남는 금액만큼 챙겨가는 구조다. 통상 법인택시 기사들이 하루 12시간 운행한 뒤 13만원을 사납금으로 내면 월수입은 200만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이를 모두 관리하는 ‘전액납부·전액관리’ 방식으로 바꿔 기존 사납금제를 없애고 월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운행시간에 근거해 산정함으로써 택시기사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가 정착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월급제 도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택시회사들의 반발이 변수다. 또 정부 여당은 개인택시의 경우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현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