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기심위, 경남제약 상폐 결정

경남제약 상폐 기로에...최종 판단은 코스닥시장위원회서 결정

회계처리 위반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지 9개월 만에 경남제약(053950)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14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의 상폐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3월 경남제약의 재무제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액과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심사를 벌였왔다. 이후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경영 신임서를 제출하는 등 상폐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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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신임서에 서명한 소액주주는 약 120명이며, 해당 지분율은 약 15%(약 180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은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는 “경영권 분쟁상황을 야기하는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 기타 현 경영진이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 신규 최대주주와 경영진도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을 받은 세력의 자본이 섞여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소하기 사모펀드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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