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KBS 보도개입’ 이정현 무소속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방송법 위반 첫 처벌 사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KBS의 세월호 사고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대처와 구조 문제점 보도를 빼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법 위반에 대한 첫 처벌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기사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