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내 부품 사용 외국방산업체 절충교역시 혜택 부여

공동개발 등 실적 저축해 차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

국내 기업과 협력하는 외국 방산업체에게 ‘절충교역’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절충교역은 무기 수입의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뜻한다. 날이 갈수록 선진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어 절충교역을 통한 외국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수입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경우, 그 가치를 현재보다 2배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당 외국기업은 무기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며 한국 중소기업의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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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물론, 외국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선’(Global Value Chain)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개발 등 평소 협력한 실적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전 가치 축적’(Banking) 제도가 도입된다. 방사청은 “이스라엘과 터키 등 우리와 방산 환경이 유사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하는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도입한다”며 “이는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저축해뒀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변경한다”면서 “산업협력 쿼터제는 무기체계를 국외구매할 때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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