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꾸지람하는 어머니 살해 후 도주한 아들, 징역 20년 확정

의식 잃어가는 어머니 두고 무면허로 자동차 운전해 도망친 혐의도 있어

2017년 12월 29일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A(38) 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투데이 제공2017년 12월 29일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A(38) 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A씨는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평소 잦은 음주 등에 대해 꾸지람을 듣는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12월 29일 A씨는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듣고 그 과정에서 뺨까지 맞았다. 이후 A씨는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사망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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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데, A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정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상고하면서 이를 다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입장을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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