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도 의·약사처럼 자격시험으로 바뀌어야"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 인터뷰

"기업수요 늘리고 직역 확대할 것"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가 학교를 다니다 일정한 성적만 받으면 자격을 주는 것처럼 변호사도 자격시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기득권 법조인들의 입장일 뿐 국민과 기업 입장에선 나쁠 게 전혀 없지요.”

내년 1월1일 취임을 앞둔 김순석(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해 시간과 돈만 허비하는 이른바 ‘변시 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은 전국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 수준인 1,500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매년 합격률이 급락하다 보니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률이 49.35%로 50%를 밑돌기도 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고시 폐지 후 앞으로 로스쿨만 변호사를 배출하면 5~10년 뒤부터는 인력 수급이 안정돼 매년 2,000명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인원을 정해 놓고 뽑으면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에도 어긋나고 사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선 기업 수요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변호사 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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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 필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주관한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인 김 신임 이사장은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간 단체를 이끌 예정이다. 그는 변호사 자격시험화 외에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 직역 철폐 △변호사시험 내 선택과목 시험 폐지 및 전문과목 학점 이수제 도입 △로스쿨 평가제도 간소화 △전국 로스쿨 지방학생 10% 선발 또는 지역인재 선발제도 철폐 등을 자신의 공약으로 소개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은 본래 법관 양성을 위한 기관이지만 현재 변협에서 6개월간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엉성한 게 문제”라며 “신입 변호사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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