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변시) 1회 합격자와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중 누가 선배일까?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하반기 판사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못했다. 부산지법 소속 판사 8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의 주제는 법원 내규인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였다.
당초 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가 사실상 법조경력이 같다는 내용의 사무분담 기준을 명시하고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시 출신 판사들은 변시 1회가 2012년 5월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2013년 1월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법연수원 42기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들은 “변시 1회 합격자들이 실제로 판사로 근무한 시점은 법조경력 3년을 마친 2016년 초로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들과 같아 양쪽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로스쿨 출신 법관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표결은 유보됐다.
현재 법원과 달리 검찰이나 대형 로펌에서는 사법연수원 41기와 42기 사이에 낀 변시 1회를 41.5기로 대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입사한 사법연수원 41기와 변시 1회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대형로펌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6년 2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무분담과 관사 배정에서 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당시에는 변시 1회 출신 판사들이 일선 법원에 배치되기 전이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배치 이후 이들은 ‘임 전 처장 공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시와 사법연수원 사이 서열 논란은 각 기수 간 법조경력 취득 시기 간격이 대체로 비슷해 앞으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급 법원은 단독판사 보임 등 사무분담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