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맡게 된데 따른 것으로 제도 변경 홍보와 가맹본부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앞서 지난 11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은 “내년부터 경기도가 공정위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일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맹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업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상생파트너”라며 “경기도는 가맹업계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실현되는 공정경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지난달 말 기준 1,454개 가맹본부가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약 6만개로 전국 28만5,000여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약 13만8,000여명으로 전국 68만9,898명의 20% 수준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내년부터 도에서 수행하게 될 가맹정보공개 등록업무와 분쟁조정업무는 중앙-지방간 공정거래확립을 위한 협업의 첫걸음”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