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 도입은 물론이고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등 첨단영역에서도 공격력을 갖추겠다며 ‘군사대국화’ 야욕을 본격화했다. 이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고됐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27조4,700억엔(약 274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 105대 등 최신예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고가 장비도 조달한다.
특히 일본은 태평양 항공기지가 적다며 전투기를 탑재해 원양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형 2척을 개조하기로 해 사실상 항모기능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우주와 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며 우선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새 영역에서 상대방의 통신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이는 육해공 등 전통적 군사 영역은 물론 다차원적인 동시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방위대강의 기본 개념에도 ‘다차원의 통합 방위력’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군사야욕은 헌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히는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은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방위대강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이자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일본 안보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보장 주도로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