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100m 내 신규출점 제한

종전 50m에서 거리 늘려 …과당경쟁 해소·매출잠식 방지 목적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18일 ‘담배 판매 소매인 간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들의 모습. / 연합뉴스서울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18일 ‘담배 판매 소매인 간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들의 모습. / 연합뉴스



내년 봄부터 서울시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난다. ‘한 집 건너 한집’에 있는 편의점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8일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은 후 내년 3월 이후 시행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00m 이상을 규정한 서초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구는 50m 이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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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편의점 연구 용역에 따르면 50m 내에 다른 편의점이 있을 경우 매출이 평균 20∼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리가 100m로 늘어날 경우 잠식 수준은 10∼20%로 줄어든다. 편의점 매출의 40∼50%는 담배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는 편의점 등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하고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매점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소매인이 점포를 넘기거나 자리를 이동할 때는 종전 50m 규정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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