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시행에도…차량 3대 들이받은 '음주운전' 20대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달해...면허 취소 수준

19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지투데이19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지투데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2분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에서 운전자 A(27) 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MW 차량은 200m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또 다른 쏘나타 차량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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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사고를 당한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음주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쏘나타 동승자 1명이 부상당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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