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첫 ‘스쿨미투’ 후 9개월 만에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다. 성폭력 등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최소 해임·파면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재단에는 과태료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스쿨미투 가해자의 절대 다수였던 사립학교 교원에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사립재단이 임의로 징계했는데, 이제부터는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이 적용 받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박경미 의원 등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사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진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교사를 피해자에게서 격리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때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 보낼 수 있도록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사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성 비위를 저지른 대학교수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과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전담기구 현황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가해자가 여럿이거나 교장·교감 등 학교 고위관리자인 경우에는 교육청이 직접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전담팀과 조사심의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는 방안도 내 놨다. 견책·감봉·정직 등 성비위로 경징계처분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교사들에게도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을 의무로 받도록 한다.
성평등 문화를 교육계에 확산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양성평등교육 전문교사와 학교도 육성한다. 내년부터 초중등교사 중 ‘인권·양성평등교육분야 선도 교사’를 170명 선발해 양성하고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도 전년 대비 484명 증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양성평등 연구학교’도 올해 3개 학교에서 2020년 17개 학교로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내 여성조직이 신설된 건 10여 년 만이라 과거 여성교육정책과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신설된 부서를 통해 스쿨미투 대책을 계속 보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