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장 직인 멋대로 쓴 경찰관…경찰서는 비리 알고도 '쉬쉬'

경찰관, 지인 위해 상장 위조했다가 발각

상부에 보고도 안해 '제식구 감싸기' 비판

署 "보고 안한 것은 실수…엄정 수사 할것"

지난 2017년 7월 대구의 한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 상장을 위조해 지인에게 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경제 DB지난 2017년 7월 대구의 한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 상장을 위조해 지인에게 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경제 DB



대구의 한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의 상장을 위조해 지인에게 넘겼다가 교육 당국에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이 같은 비리를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문제를 덮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관계를 뒤늦게 파악한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2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무했던 A 경위는 지난 2017년 7월 서장 명의 상장을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전달했다. “고등학생인 아들 대학 진학에 상장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B씨 부탁에 A 경위는 임의로 상장을 작성한 뒤 경무계에 비치된 서장 명의 직인을 몰래 찍어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B씨 아들은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경찰서장 명의 상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처럼 현직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를 임의로 발급하는 비위가 드러났지만, 해당 경찰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도 책임자인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A경위는 지난 6월 일선 파출소로 발령이 났으며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은 비리 사실을 알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해당 경찰서 측은 “올해 8월 서장이 바뀌었고 상장이 위조된 사실도 이달 초에 확인했다”며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실수다”고 언급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는 직위 해제했으며 공직비리수사팀에서 관련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며 “경찰관서장 명의 표창 및 감사장 발부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