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첫 고발 대상이었던 하이트진로그룹의 김인규(사진) 사장을 검찰이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이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은 지난 13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1월 하이트진로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서영이앤티에 100억원 규모의 부당 지원을 했다며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40) 부사장과 김 사장, 김창규 상무 등을 고발한 사건이다. 서영이앤티는 지난 5월 말 기준 박 부사장 58.44%, 차남 박재홍 상무 21.62%, 박 회장 14.69%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하는 회사다.
공정위 조사에서 하이트진로는 자회사 삼광글라스에서 구매하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해 통행세를 지급했으며, 삼광글라스는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입해 우회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주식 고가매각을 위한 이면약정을 맺고,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결과 박 본부장이 2008년 인수한 서영이앤티는 그룹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소유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는 과징금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와 삼광글라스에는 각각 15억7,000만원과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대표이사인 김 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김 사장에 대한 조사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만큼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 취임 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첫 고발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추가로 고발했거나 고발을 검토 중인 사건의 향후 처리에 대해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에 효성과 LS에 대해 각각 과징금 30억과 26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와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내년 초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한진이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 관련 항소심에서 공정위가 한차례 패소한 것을 참고해 검찰은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