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위반 징역형 처벌은 위헌" 보수 변호사단체 헌법소원

한변 "세계적 유례 찾기 어렵고 자유시장 질서에 위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은 “최저임금법 2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28조 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관련기사



한변은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사적 계약관계인 최저임금 미지급을 국가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