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9년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 토요일은 제외,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억울함 느껴”

‘2019년 최저임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에서 정부가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토요일은 뺀다고 전했다.

또한,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날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영계는 24일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재상정하기로 것과 관련,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정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하여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