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최대주주 예정자에게 돈을 받아 산 주식의 상장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락앤락(115390) 대표가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인락앤락 대표로 재직 중이던 장 대표는 지난 2005년 락앤락 발기인으로 참여해 액면가 5,000원 주식 160만 주 가운데 3만2,000주(지분율 2%)를 인수했다. 장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준일 락앤락 회장에게 1억6,000만원을 증여 받아 출자자금을 납부했고 락앤락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장 대표 주식은 2009년 액면분할·무상증자되면서 41만18주로 늘었다. 이 주식은 인수일로부터 5년 내인 2010년 1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문제는 장 대표가 취득할 당시 390원에 불과했던 락앤락 주가가 상장 뒤 3개월 뒤인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평균 2만9,007원으로 74배 이상 치솟았다는 점이다. 이에 성남세무서는 옛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 장 대표에게 55억6,4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옛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이미 설립돼 존속하는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증여한 재산으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해 5년 내 상장될 경우 초과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쟁점은 아직 락앤락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주주 예정자였던 김 회장을 규제 대상인 최대주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해당 법률 취지가 법인 설립 전 발기인까지 규율하려던 것인지에 집중됐다.
1·2심은 “경제적 실질 이득이 같더라도 회사 설립 전에는 최대주주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문을 확장해석할 수 없다”며 장 대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규제는 옛 상속증여세법이 상세히 정한 주식 취득 사례에만 적용되며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그 밖의 사례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