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CERCG가 한화투자증권이 발행한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12차에 525만달러(한화 약 60억원)를 지급했다. CERCG 자회사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관리자인 한화투자증권은 자금을 채권단에게 넘긴다는 계획이다.
국내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684억원) 수준이다. 지난 8월 CERCG는 채권단에 연 5.5%의 금리로 3년간 이자를 지급한 뒤 5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자구계획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채권단 측은 자구계획안에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자만 지급한다는 의사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CERCG의 이자 수용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CERCG의 이자를 받을 경우 자구계획안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한 셈이기 때문이다. ABCP에 투자한 증권사 11곳이 1,650억원 손실을 입었지만, 이미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특히 채권단은 CERCG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안타증권(003470)과 신영증권(001720)은 현대차증건에 대해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대차증권(001500)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불완전 판매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CERCG가 보내온 돈은 이자인지, 원금 상환인지 금원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다”며 “소송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