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광주에서 또 한 번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오후 6시 24분께 광주 광산구 도산동 모 아파트 안을 주행하던 BMW 3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량 대부분을 태우고 119 대원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전자는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나자 황급히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타는 BMW 차량 주변에 주차돼있던 K5와 모닝 등 승용차 2대도 열기에 차체 도장 면이 울고 플라스틱 소재 외장 부품이 녹아내리는 피해를 봤다.
화재 차량은 2009년식으로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119는 파악했다.
BMW 화재 민관합동 조사단은 이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 과징금 11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MW 측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설계 결함, 늑장 리콜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