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 포함은 文 이념편향 정책”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강조

하태경 “단기기억상실증 의심...시행령 개정은 만행”

손학규(오른쪽)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손학규(오른쪽)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6일 “정부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어려움을 더는 정책을 펼치나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편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의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주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 정부의 진정한 경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손 대표는 “시행령 개정이 강행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범법자가 양산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기업은 활력을 잃고 고용이 줄어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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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 대통령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앞뒤 다른 정책을 추진하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이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스스로 최저임금의 과한 인상을 막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거의 베네수엘라 수준의 만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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