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 사례를 듣고서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도급 갑질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의 여러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공정위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일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은 앞으로 더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한 갑질을 적발해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건 조사·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 대상은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의 모든 불공정 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