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상조 “대형조선사 하도급 갑질 조사 속도 낼것”

여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조선사 갑질 피해자 간담회’ 참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 사례를 듣고서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도급 갑질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의 여러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공정위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일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은 앞으로 더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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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한 갑질을 적발해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건 조사·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 대상은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의 모든 불공정 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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