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희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표해 KB국민카드에 최종 승소

2014년 피해자 9,000여명 대신 소송

대법 "1인당 10만원씩 배상 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욱기자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욱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9,000여 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B국민카드 등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 9,062명을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 지사와 함께 소송을 낸 112명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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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유효기간 등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유출된 8,000만여 건은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4년 2월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냈고 KB국민카드는 “정보 유출에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1·2심은 “KB국민카드가 KCB 개발인력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525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3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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