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의 의무 소홀'…이웃주민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 '70만원'

재판부 "반려견 데리고 나올 경우 관리·감독 의무 존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의 주인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 TV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의 주인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 TV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반려견은 A씨와 함께 지난 5월 27일 오전 7시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던 이웃 주민 허벅지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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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워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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