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인 여성 중 한명이 경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경찰이 출동하는데 30분 걸렸다’는 등 경찰 관련 이야기를 지어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수역 폭행’사건에 휘말린 두 명의 여성 중 한명이 경찰에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있던 언니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강한 여자들도 별거 아니라는 (남성의) 우월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신고로부터 30분 후에야 도착했다”며 “지구대로 이동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웠다”고도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남녀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이 글은 삽시간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번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36만명이 동의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26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성혐오로 인한 남성의 일방적인 폭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