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인 일명 ‘김용균법’에 대해 여야 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찬 회동과 이날 오전 회동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산안법 개정안의 8대 쟁점 중 남은 2개 쟁점에 대해 3당 정책위의장 및 환노위 간사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