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이통사 재난 때 타사 무선망 사용한다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발표

통신국사 등급 회선기준으로 변경

D급도 2년 단위 정기점검 실시

우회망 확보의무 전체 확대 적용

'500m 미만 통신구'도 방화설비

간접피해 보상기준 내년 상반기 마련




통신사가 화재 등 재난을 당할 경우 해당 기업의 서비스 가입자가 음성전화나 문자메시지 이용에 장애를 겪지 않도록 다른 통신사의 무선망을 로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시설에 대한 중요도 분류(A~D급) 기준이 전면개편되고, 정부와 통신사의 시설점검 및 방재체계가 강화된다. 특정 통신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신국으로 이어지는 우회망(백업망)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중요통신시설의 전송로는 이중·이원화된다. 아울러 통신재난으로 이용자가 영업손실 등의 간접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의 약정계약에 없더라도 통신사의 배상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내년 6월까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들은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말 KT의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서북부권과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대란이 빚어짐에 따라 통신방재체계를 대수술한 것이다.

우선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중요도 등급 분류기준에 ‘서비스별 수용회선수 (가입자수)’가 반영된다. 기존에는 ‘재난발생시 피해지역’의 범위만을 분류기준으로 삼아 가입자가 100만명 이상인 시설이라도 재난시 피해지역 범위가 2개 이하의 시·군·구여서 가장 등급이 낮은 D급(일반재난관리대상시설)으로 지정돼 안전관리의 구멍이 발생했다. 새 분류기준에 따르면 수용회선수가 100만개 이상이면 A급, 30만개 이상이면 B급, 10만개 이상이면 C급, 그 외에는 D급으로 분류한다. 이를 적용시 기존의 D급 시설 790개중 98개가 A~C급으로 상향분류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방재설비 미비로 화재를 조기 진압 못해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처럼 취약한 D급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D급에 대해선 정부가 2년 단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2년 주기로 이뤄졌던 A~C급 시설 정부점검은 앞으로 1년마다 이뤄진다. 해당 안전점검 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또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통산재난관리심의회’(가칭)를 내년 1월 구성해 통신과 관련한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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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A~C급 통신시설에만 있는 우회망 확보의무 역시 D급 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해당 등급분류체계와 별도로 국민안전 및 의료, 에너지 등에 대한 국가기반시설 통신망도 이원·이중화된다. 이밖에도 아현지사 통신구처럼 소방시설 의무대상 아니었던 길이 ‘500m미만’ 통신구에도 자동화재탐지장비, 연소방지설비(살수설비, 방화벽 포함) 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재난피해에 대한 이용자보호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선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및 절차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약관 배상 이외의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1~6월중 방통위가 검토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통신방재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추진되는 것은 현재의 시설관리 곳곳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과기정통부 등이 발표한 통신재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19개 전국 통신구중 CCTV가 설치된 곳은 46.6%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감지장치가 없는 곳도 약 18.3%에 달했다. 또한 중요통신시설중 A~C급에서조차 일부 통신국사에서 재난에 대비한 우회망(복수전송로)가 없었다. 기존의 등급분류 관리도 엉망이어서 화재를 낸 KT 아현국사는 기존의 시설분류기준상 C등으로 지정됐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D급 시설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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